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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객님께 안내 말씀 드립니다.
아래와 같이 2010년 7월 1일(발권일 기준)부터 국내선 유류할증료(Fuel Surcharge)를 안내 드립니다.
1. 변경 유류할증료(부가가치세 포함)
| 구분 |
2010년 5,6월 |
2010년 7,8월 |
| 국내선 전노선 (편도/발권일 기준) |
6,600원 |
6,600원(동일) |
2. 부과대상 : 마일리지 항공권을 포함한 모든 유/무상 항공권
3. 적용일 : 2010년 7월 1일 ~ 8월 31일까지(발권일 기준)
4. 안내사항
① 구매 후 탑승시점에 유류할증료가 인상되어도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, 인하되어도
환급되지 않습니다.
② 2010년 9월~10월 적용 유류할증료는 8월 초 공지 예정이며, 유가 및 환율에 따라
변동될 수 있습니다.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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