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객님께 안내 말씀 드립니다. 아래와 같이 한국출발 국제선 유류할증료(Fuel Surcharge)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. 1. 변경 유류할증료
2. 부과대상 : 마일리지 항공권을 포함한 모든 유/무상 항공권
3. 면제대상 :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만 2세 미만의 유아 (Infant) 4. 적용일 : 2010년 7월 1일 ~ 8월 31일까지 (발권일 기준) ※ 편도운임 적용 기준이며, 유가에 따라 유류할증료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